경남시설/입지지원
- 접수 상태
- D-6
- 공고일
- 2026년 10월 16일
- 신청 기간
- 2026-10-12 ~ 2026-10-23
- 정책 기관
- 경상남도
AI 한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2차)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축산물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영업의 종류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으로 제한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지원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 저울, 진공포장기, 냉동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신청 기간
- 2026-10-12 ~ 2026-10-23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가능 지역
- 경남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가축방역팀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2차)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축산물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영업의 종류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으로 제한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지원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 저울, 진공포장기, 냉동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관련 정보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7279신청 정보
방문 접수 - 접수처 :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가축방역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