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접수 상태
- D-14
- 공고일
- 2026년 10월 2일
- 신청 기간
- 2026-10-12 ~ 2026-10-30
- 정책 기관
- 충청북도
AI 한줄 요약
소상공인 택배비용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줄이고, 판로를 넓혀 골목상권 활성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전통시장, 골목상권등)을 두고 관내창업 6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6 4. 1이전)인 소상공인 ☞ 2026년 1월 ~ 10월31일까지 택배 발송을 위한 비용 지원 ※ 건당 배송료의 50%(최대2,500원), 사업자별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 2026-10-12 ~ 2026-10-30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지원 가능 지역
- 충북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 택배비용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줄이고, 판로를 넓혀 골목상권 활성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전통시장, 골목상권등)을 두고 관내창업 6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6 4. 1이전)인 소상공인 ☞ 2026년 1월 ~ 10월31일까지 택배 발송을 위한 비용 지원 ※ 건당 배송료의 50%(최대2,500원), 사업자별 최대 30만원 지원
관련 정보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6964신청 정보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