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상태
- 마감
- 공고일
- 2026년 9월 28일
- 신청 기간
- 2026-09-23 ~ 2026-10-07
- 정책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AI 한줄 요약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및「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6년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전주시ㆍ남원시 소재 기업 제외)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참여사업장 SVI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 기간
- 2026-09-23 ~ 2026-10-07
-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 지원 가능 지역
- 전북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및「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6년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전주시ㆍ남원시 소재 기업 제외)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참여사업장 SVI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관련 정보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6784신청 정보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