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융자
- 접수 상태
- D-12
- 공고일
- 2026년 8월 24일
- 신청 기간
- 2026-08-18 ~ 2026-09-11
- 정책 기관
- 경상남도
AI 한줄 요약
「함안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군 소재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에 대한 농업발전기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함안군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관련 법인ㆍ생산자 단체 ☞ 운영자금, 시설자금 지원 - 대출금리 : 고정금리(최대 5%지원)
- 신청 기간
- 2026-08-18 ~ 2026-09-11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가능 지역
- 경남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함안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군 소재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에 대한 농업발전기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함안군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관련 법인ㆍ생산자 단체 ☞ 운영자금, 시설자금 지원 - 대출금리 : 고정금리(최대 5%지원)
관련 정보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5736신청 정보
방문 접수 -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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