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추가 신청 공고

광주융자
접수 상태
마감
공고일
2026년 8월 20일
신청 기간
2026-08-20 ~ 2026-08-28
정책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AI 한줄 요약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와 제17조2(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 어선법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및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의 희망자 신청요령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어업허가를 받은 연근해어선이 재난 또는 해양사고로 침몰ㆍ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로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신청 기간
2026-08-20 ~ 2026-08-28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가능 지역
광주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국동임시별관)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와 제17조2(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 어선법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및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의 희망자 신청요령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어업허가를 받은 연근해어선이 재난 또는 해양사고로 침몰ㆍ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로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5616

신청 정보

방문 접수 - 접수처 :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국동임시별관)

첨부파일

첨부 파일 목록 (2)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추가 신청 공고.hwpx
260818 2026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개정 시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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