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제주] 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제주고용유지
접수 상태
예산 소진
공고일
2026년 8월 14일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정책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AI 한줄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1976.1.1.~2008.12.31.출생자) ※ 참여 노동자는 2026. 4. 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가능 지역
제주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1층 - 이메일 : xodnd255@jba.or.kr ※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064-800-7624)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1976.1.1.~2008.12.31.출생자) ※ 참여 노동자는 2026. 4. 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5495

신청 정보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1층 - 이메일 : xodnd255@jba.or.kr ※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064-800-7624)

공고문

PDF
2026년+단시간+노동자+일자리+지원사업+참여기업+모집공고(8월).pdf새 창에서 보기
첨부 파일 목록 (4)
2026년+단시간+노동자+일자리+지원사업+참여기업+모집공고(8월).hwp

댓글 0

불러오는 중
로그인하고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