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상태
- 마감
- 공고일
- 2026년 8월 7일
- 신청 기간
- 2026-08-10 ~ 2026-08-28
- 정책 기관
- 경상남도
AI 한줄 요약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25조 및 「거제시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재공고(3차)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관내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공동휴게시설 포함) 개소당 최대 5백만 원 지원 - 편의시설 설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일체) - 감정노동자의 경우, 필요장비(CCTV, 전화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 신청 기간
- 2026-08-10 ~ 2026-08-28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가능 지역
- 경남
-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 - 온라인 : 보탬e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25조 및 「거제시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재공고(3차)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관내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공동휴게시설 포함) 개소당 최대 5백만 원 지원 - 편의시설 설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일체) - 감정노동자의 경우, 필요장비(CCTV, 전화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관련 정보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5202신청 정보
온라인 및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 - 온라인 : 보탬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