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상태
- 오늘 마감
- 공고일
- 2026년 7월 30일
- 신청 기간
- 2026-07-29 ~ 2026-08-31
- 정책 기관
- 경기도
AI 한줄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
- 신청 기간
- 2026-07-29 ~ 2026-08-31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가능 지역
- 경기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네이버 폼) ※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폼 우선 접수 이후, jj7476@gdtp.or.kr로 추가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
관련 정보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4923신청 정보
온라인 접수 (네이버 폼) ※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폼 우선 접수 이후, jj7476@gdtp.or.kr로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