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원문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과 ②‘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기술마켓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rack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1.1.1.~'26.8.14.)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에 등록된 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원
- 신청방법
- Track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 온라인 접수(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후 온라인 접수 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 이메일 접수 -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 hw_kim@nia.or.kr - 기술마켓 혁신제품 : lej@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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