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원문 기준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일반지원)」 2차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해외규격인증(일반지원 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트랙 무관 연간 합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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