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소기업융자자금
- 접수 상태
- 마감
- 공고일
- 2026년 6월 25일
- 지원 금액
- 운영자금: 개인 5천만원, 시설자금: 개인 5천만원/법인 3억원
- 신청 기간
- 2026-06-24 ~ 2026-07-15
- 정책 기관
- 경상남도
AI 한줄 요약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계획으로 도내 농어업인 및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자금·시설자금을 융자합니다. 개인은 운영자금 5천만원, 시설자금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법인은 운영자금 7천만원, 시설자금 3억원까지 1년 거치 후 3년 균분 상환합니다.
- 지원 금액
- 운영자금: 개인 5천만원, 시설자금: 개인 5천만원/법인 3억원
- 신청 기간
- 2026-06-24 ~ 2026-07-15
- 지원 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 가능 지역
- 경남
- 필수 조건
- 경상남도 소관 조례에 따른 융자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지원 대상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지원 내용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거주 농어업인,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ㆍ생산자 단체 ☞ 운영자금(개인 5천만원, 법인 7천만원 /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지원
관련 정보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3621신청 정보
방문 접수(주소지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