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상태
- 예산 소진
- 공고일
- 2026년 6월 18일
- 지원 금액
- 지원금은 80% 기본율로 평가비용의 80%를 국고에서 지원(초과 시 본인 부담). 항목별 상한액 존재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 정책 기관
- 지식재산처
AI 한줄 요약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초기 중견기업의 투자심의 시,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일 현재 공개된 특허권·상표권 보유 기업 대상으로 투자기관이 평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지원금은 80% 기본율로 평가비용의 80%를 국고에서 지원(초과 시 본인 부담). 항목별 상한액 존재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 지원 대상
- 공개된 출원/등록 특허권·등록 상표권 보유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법/중견기업법에 해당하는 기업(단, 직전 연도 매출 3,000억원 이상 제외)과 투자기관
- 지원 가능 지역
- 전국
- 필수 조건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지정된 평가기관의 평가를 준수, 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 적용
- 신청 방법
- 온라인 제출(IP금융관리시스템)
지원 대상
공개된 출원/등록 특허권·등록 상표권 보유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법/중견기업법에 해당하는 기업(단, 직전 연도 매출 3,000억원 이상 제외)과 투자기관
지원 내용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지식재산처ㆍ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준수하여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
관련 정보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3338신청 정보
온라인 제출(IP금융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