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상공인고용유지인력자금
- 접수 상태
- D-56
- 공고일
- 2026년 5월 29일
- 지원 금액
- 월 100만원 x 6개월, 총 600만원 한도
- 신청 기간
- 2026-01-30 ~ 2026-10-30
- 정책 기관
- 대전광역시
AI 한줄 요약
대전시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6개월 간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지원사업으로, 1사업장 1인에 한해 최대 60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이메일(post@djbea.or.kr)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됩니다.
- 1인 평균
- 100만원
- 지원 금액
- 월 100만원 x 6개월, 총 600만원 한도
- 신청 기간
- 2026-01-30 ~ 2026-10-30
- 지원 대상
- 대전시 거주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육아휴직 대상자
- 지원 가능 지역
- 대전
- 필수 조건
- 1사업장 1인 지원, 2026.01.0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 체결, 대표자 1인의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post@djbea.or.kr)
지원 대상
대전시 거주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육아휴직 대상자
지원 내용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임신ㆍ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 운영과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사업주중 육아휴직 대상자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인건비 월 100만 원, 최대 6개월(총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관련 정보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2587신청 정보
이메일 접수(post@djbea.or.kr)
공고문
PDF2026년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공고(변경).pdf새 창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