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상공인시설/입지지원자금
- 접수 상태
- D-61
- 공고일
- 2026년 4월 30일
- 신청 기간
- 2026-04-20 ~ 2026-10-31
- 정책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AI 한줄 요약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의 가격 인상분의 70%를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 공고로, 경영 분야의 소상공인 농업경영체가 대상이다. 신청은 지역농협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 신청 기간
- 2026-04-20 ~ 2026-10-31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지원 가능 지역
- 전국
- 필수 조건
-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면세 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사용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트랙터ㆍ경운기ㆍ콤바인용 경유, 시설원예작물 난방기용 유류(등유ㆍ중유ㆍ난방용LPGㆍ부생연료유)사용 농업경영체 ☞ 트랙터ㆍ경운기ㆍ콤바인용 면세 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가격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 내 지원
관련 정보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1498신청 정보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