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상태
- 예산 소진
- 공고일
- 2026년 4월 27일
- 지원 금액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업체당 최소 5만원, 최대 40만원)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정책 기관
- 경상북도
AI 한줄 요약
칠곡군 소상공인 대상 카드수수료 0.4% 지원 사업으로, 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온라인/방문 접수로 모집하고 예산 소진 시 종료합니다.
- 지원 금액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업체당 최소 5만원, 최대 40만원)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대상
- 25년 연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칠곡군 소재 소상공인
- 지원 가능 지역
- 경북
- 필수 조건
- 2025년 매출이 존재하고 카드매출 증빙 가능;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칠곡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필요
- 신청 방법
- 온라인(행복카드.kr) 또는 방문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북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 칠곡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대상
25년 연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칠곡군 소재 소상공인
지원 내용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5년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이며,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칠곡군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관련 정보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1336신청 정보
온라인(행복카드.kr) 또는 방문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북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 칠곡군 소상공인연합회)
공고문
PDF(공고문)「2026년 칠곡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공고문_.pdf새 창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