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중소기업고용유지자금교육/멘토링
- 접수 상태
- D-152
- 공고일
- 2026년 4월 15일
- 신청 기간
- 2026-04-01 ~ 2027-01-30
- 정책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AI 한줄 요약
춘천시의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을 안정시키려는 공고입니다.
- 신청 기간
- 2026-04-01 ~ 2027-01-30
- 지원 대상
-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사업주)
- 지원 가능 지역
- 강원
- 필수 조건
- 근로자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및 두루누리 가입자여야 함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지원 대상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사업주)
지원 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지원 -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최대 3년)
관련 정보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0838신청 정보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공고문
HWP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문 및 신청서(10인 미만 사업장).hwp새 창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