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소기업컨설팅교육/멘토링인력
- 접수 상태
- 예산 소진
- 공고일
- 2026년 3월 31일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정책 기관
- 대구광역시
AI 한줄 요약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무서비스를 1회 방문해 인사·노무 컨설팅, 서류 정비 및 노동법 준수 상담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다.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대상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가능 지역
- 대구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 내용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시간적ㆍ인적 여건이 부족한 영세ㆍ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을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별 1회 방문을 통한 맞춤형 인사ㆍ노무 컨설팅 지원 - 인사ㆍ노무 전반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등 필수서식 정비 및 현장 실무 적용 지원 -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사전 지도 및 노동분쟁 예방 상담 지원
관련 정보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0159신청 정보
이메일 접수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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