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증자금교육/멘토링
- 접수 상태
- 예산 소진
- 공고일
- 2026년 2월 25일
- 지원 금액
- 3,000만원 이내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정책 기관
- 인천광역시
AI 한줄 요약
인천광역시가 39세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천만원 이내 융자, 5년 상환(1년 거치 4년 분할), 연 1.5% 이차보전(최초 3년, 시 지원), 보증료 0.8%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공고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보증드림 App) 또는 지점 방문으로 가능하며 선착순 자금 소진 시 마감됩니다.
- 1인 평균
- 3,000만원
- 지원 금액
- 3,000만원 이내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창업 5년 이내)
- 지원 가능 지역
- 인천
- 필수 조건
- 주민등록번호 기준 1986-01-01 이후 출생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지점 방문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창업 5년 이내)
지원 내용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이후인 자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관련 정보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879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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