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상태
- 마감
- 공고일
- 2026년 2월 12일
- 지원 금액
- 추정 최대 3억원(노인 채용기업 창업자금) + 최대 2억원(노인친화기업‧기관 고령 친화 근무환경 조성 비용)
- 신청 기간
- 2026-02-11 ~ 2026-06-30
- 정책 기관
- 보건복지부
AI 한줄 요약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 모집 공고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자금 및 고령 친화 근무환경 조성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자격은 법인·개인사업자 등 다양한 유형 가능하고, 지정 시 5년간 노인 고용 의무가 부과됩니다.
- 지원 금액
- 추정 최대 3억원(노인 채용기업 창업자금) + 최대 2억원(노인친화기업‧기관 고령 친화 근무환경 조성 비용)
- 신청 기간
- 2026-02-11 ~ 2026-06-30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자
- 지원 가능 지역
- 전국
- 필수 조건
- 사업운영 1년 이상, 매출액 전년 3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명 이상; 노인고용 비율 조건 충족(노인 친화기업/기관)
- 신청 방법
- 온라인 제출(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권역 컨설턴트 접수 확인
지원 대상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자
지원 내용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ㆍ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노인 적합 작업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ㆍ구입, 노인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비용(인건비, 사업비 등),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인사ㆍ노무, 세무ㆍ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 서비스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생산제품ㆍ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및 포상,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 - 노인 채용기업 :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 노인친화 기업ㆍ기관 :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관련 정보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500신청 정보
온라인 제출(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권역 컨설턴트 접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