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소기업융자자금
- 접수 상태
- 예산 소진
- 공고일
- 2026년 2월 9일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정책 기관
- 경기도
AI 한줄 요약
광명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으로 매장 300㎡이하 소상점에 대해 운영자금 대출금리의 2%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신청은 광명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방문 접수로 연중 진행되며 점포당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대상
- 광명시 소재 도매·소매업 유통업체, 매장면적 300㎡ 이하
- 지원 가능 지역
- 경기
- 필수 조건
- 점포당 5천만원 이내, 기존 대출 대환 불가, 300㎡ 이하 점포
- 신청 방법
-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광명시 소재 도매·소매업 유통업체, 매장면적 300㎡ 이하
지원 내용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 - 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 점포당 한도 5천만원 이내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
관련 정보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345신청 정보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방문 접수
공고문
HWP2026년 광명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hwp새 창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