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경기] 광명시 2026년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지원 공고

경기중소기업융자자금
접수 상태
예산 소진
공고일
2026년 2월 9일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정책 기관
경기도

AI 한줄 요약

광명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으로 매장 300㎡이하 소상점에 대해 운영자금 대출금리의 2%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신청은 광명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방문 접수로 연중 진행되며 점포당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광명시 소재 도매·소매업 유통업체, 매장면적 300㎡ 이하
지원 가능 지역
경기
필수 조건
점포당 5천만원 이내, 기존 대출 대환 불가, 300㎡ 이하 점포
신청 방법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광명시 소재 도매·소매업 유통업체, 매장면적 300㎡ 이하

지원 내용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 - 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 점포당 한도 5천만원 이내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345

신청 정보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방문 접수

공고문

HWP
2026년 광명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hwp새 창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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