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상태
- 예산 소진
- 공고일
- 2026년 2월 4일
- 지원 금액
- 보증 100% 및 보증한도 최대 5억원, 이차보전율 2.5%, 대출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정책 기관
- 경기도
AI 한줄 요약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며, 보증한도 최대 5억 원, 이차보전율 2.5%가 적용됩니다.
- 지원 금액
- 보증 100% 및 보증한도 최대 5억원, 이차보전율 2.5%, 대출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사회적경제조직 중 해당 법령에 따른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사업자 가능 표기시 비영리도 가능
- 지원 가능 지역
- 경기
- 필수 조건
-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필요 여부, 자격 요건 충족
- 신청 방법
- 방문상담/모바일앱 Easy One
지원 대상
도내 사업장을 둔 사회적경제조직 중 해당 법령에 따른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사업자 가능 표기시 비영리도 가능
지원 내용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 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관련 정보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182신청 정보
방문상담/모바일앱 Easy One
공고문
PDF2026-257_2026년_사회적경제조직_특례보증_및_이차보전_지원_사업_공고문(죄종).pdf새 창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