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소기업국내일반인력인력자금
- 접수 상태
- 예산 소진
- 공고일
- 2026년 2월 2일
- 지원 금액
- 대체인력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정책 기관
- 부산광역시
AI 한줄 요약
사고·질병·교육·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위해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대체인력 1일 임금은 최대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이며 신청은 영도구청 해양수산과에 방문 접수합니다.
- 지원 금액
- 대체인력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대상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 지원 가능 지역
- 부산
- 필수 조건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영도구청 해양수산과(2층)
지원 대상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지원 내용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 비용 지원하는 2026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지원
관련 정보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088신청 정보
방문 접수 - 영도구청 해양수산과(2층)
공고문
HWP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안내 공고문.hwp새 창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