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인력
- 접수 상태
- 예산 소진
- 공고일
- 2026년 1월 30일
- 지원 금액
- 지급시 1일 4시간 근로 시 최저임금의 40% 범위의 인건비 일부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정책 기관
- 충청북도
AI 한줄 요약
청주시 주관으로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주 소재 중소·중견기업 및 사회복지시설·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하고, 관내/인접 시도 주소지 단시간 근로자 신규채용 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지급시 1일 4시간 근로 시 최저임금의 40% 범위의 인건비 일부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대상
- 청주 소재 중소·중견기업(제조업 외 5개 업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경제기업
- 지원 가능 지역
- 충북
- 필수 조건
- 관내 또는 인접 시도 주소지, 20세~75세 이하의 단시간 근로자 신규 채용, 1일 4시간 근로계약, 인건비의 일부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접수
지원 대상
청주 소재 중소·중견기업(제조업 외 5개 업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내용
청주시(청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에 참여할 청주시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제조업 외 5개 업종) 또는 사회복지 시설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청주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및 주점업, 스포츠클럽운영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 관내 또는 인접 시도에 주소지를 둔 20세 ~ 75세 이하 단시간 근로자 신규채용 시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 1일 4시간) 지원
관련 정보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047신청 정보
방문, 이메일, 팩스 접수
공고문
HWP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참여기업ㆍ최종).hwp새 창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