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소기업융자자금
- 접수 상태
- D-122
- 공고일
- 2026년 1월 30일
- 신청 기간
- 2026-02-02 ~ 2026-12-31
- 정책 기관
- 경상남도
AI 한줄 요약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가격안정자금 융자 시행계획 공고로 도내 농업인·법인 대상 운영자금 융자를 시행하며 품목별 기준가격 하락 시 지원한다. 신청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2026년 2월~12월 접수하며 대출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 신청 기간
- 2026-02-02 ~ 2026-12-31
- 지원 대상
- 도내 생산 농산물 수매·저장하는 농업인, 도내 주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지원 가능 지역
- 경남
- 필수 조건
- 품목별 가격 하락 시 융자 지원, 타 시·도로 전출 시 취소 가능
- 신청 방법
- 시군 농업기술센터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도내 생산 농산물 수매·저장하는 농업인, 도내 주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
지원 내용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소재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가격안정자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생산 농산물을 수매ㆍ저장하고자 하는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 - 대상품목 : 도내 생산 농산물(마늘, 양파, 녹차, 단감 등) ☞ 운영자금 융자 지원(연리 1.0%, 청년농업인 0.8%) - 지원한도 개인 50백만원, 법인 70백만원 지원
관련 정보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014신청 정보
시군 농업기술센터 방문 접수
공고문
HWP2026년+농산물+가격안정자금(농어촌진흥기금)+융자시행계획+공고문.hwp새 창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