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상태
- 예산 소진
- 공고일
- 2026년 1월 27일
- 지원 금액
- 일반형 인턴 3개월간 월 급여의 50%(월 40만원 한도, 최대 3개월), 일반형 채용지원 3개월간 월 급여의 50%(월 50만원 한도, 최대 3개월), 세대통합형 1인당 300만원, 장기취업형 18개월·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정책 기관
- 보건복지부
AI 한줄 요약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으로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고용을 촉진하며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일반형, 세대통합형, 장기취업형 등 유형별로 월 급여의 일정 비율과 한도 내 지원금을 제공하며 최대 36개월까지 혜택이 있습니다.
- 지원 금액
- 일반형 인턴 3개월간 월 급여의 50%(월 40만원 한도, 최대 3개월), 일반형 채용지원 3개월간 월 급여의 50%(월 50만원 한도, 최대 3개월), 세대통합형 1인당 300만원, 장기취업형 18개월·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가능 지역
- 전국
- 필수 조건
-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의사,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구글 폼)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며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시니어인턴십 채용지원금 지원 - 일반형(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당 1인당 월 급여의 50%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일반형(채용지원금) : 인턴종류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세대통합형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 장기취업형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ㆍ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3회)
관련 정보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902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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