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인력자금
- 접수 상태
- 예산 소진
- 공고일
- 2026년 1월 19일
- 지원 금액
- 57.8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 정책 기관
- 충청북도
AI 한줄 요약
도내 기업·농가·소상공인 대상 인력지원사업으로, 참여 기업의 인건비 절반을 지원하고 최대 급여를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 1인 평균
- 57.8만원
- 지원 금액
- 57.8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 지원 대상
- 도내 주소지 둔 기업·농가·소상공인
- 지원 가능 지역
- 충북
- 필수 조건
- 도내 사업장 보유, 근로계약 체결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지원 대상
도내 주소지 둔 기업·농가·소상공인
지원 내용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지역 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도내 기업농가, 소상공인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2026년 일하는 기쁨, 청년ㆍ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도내 주소지를 둔 기업ㆍ농가ㆍ소상공인 ☞ 인건비의 50% 지원 ※ 일 최대 41,280원 / 주 최대 14시간(144,480원), 월 최대 56시간(577,920원) → 월단위 지급
관련 정보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568신청 정보
방문, 우편, Fax, 이메일
공고문
PDF붙임1.(기업공고문)2026년 일하는 기쁨 청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pdf새 창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