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상공인시설/입지지원자금시설
- 접수 상태
- 예산 소진
- 공고일
- 2026년 1월 16일
- 지원 금액
- 600만원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정책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AI 한줄 요약
진안군 소상공인 대상 환경개선(점포개선)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50% 이내를 지원하고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 1인 평균
- 600만원
- 지원 금액
- 600만원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대상
- 진안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 1년 이상 사업 운영 소상공인
- 지원 가능 지역
- 전국
- 필수 조건
- 소상공인 기본요건 충족(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등)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지원 대상
진안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 1년 이상 사업 운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관련 정보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511신청 정보
방문 접수(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공고문
HWP2026년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hwp새 창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