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소기업융자자금
- 접수 상태
- 예산 소진
- 공고일
- 2026년 1월 5일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 정책 기관
- 경기도
AI 한줄 요약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특별융자를 공고합니다. 최대 5억원 융자 한도와 최대 15년의 상환기간 등 융자조건을 제시하며, 자금용도는 시설자금·운전자금이고 신청은 이메일 접수 후 지역신협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등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
- 지원 가능 지역
- 경기
- 필수 조건
- 경기도 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사회적경제조직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등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내용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관련 정보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109신청 정보
이메일 접수 후 방문 접수
공고문
HWP2025-2540_2026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최종).hwp새 창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