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상태
- 예산 소진
- 공고일
- 2025년 12월 31일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정책 기관
- 충청북도
AI 한줄 요약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로, 도내 소상공인과 신규창업자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을 대출 형태로 지원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7천만원(착한가격업소의 경우 1억원)까지 이차보전 2%를 제공한다.
- 1인 평균
- 7,000만원 이내(일부 특례 1억원)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 가능 지역
- 충북
- 필수 조건
- 신청 시 자금 활용 목적 필요/ 비대면 신청 권장
- 신청 방법
- 보증드림 앱 또는 untact.koreg.kr 접속
지원 대상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2026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지원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관련 정보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038신청 정보
보증드림 앱 또는 untact.koreg.kr 접속
공고문
HWP2026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1.hwp새 창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