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상태
- 예산 소진
- 공고일
- 2025년 12월 30일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정책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AI 한줄 요약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의 보험료를 50~80%까지 최대 60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으로 신규·기존 가입자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 보험료의 환급 형태로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대상
- 소상공인(사업주)
- 지원 가능 지역
- 전국
- 필수 조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 신청 방법
- 온라인(신규: 토탈서비스, 기존: 소상공인24)
지원 대상
소상공인(사업주)
지원 내용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관련 정보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022신청 정보
온라인(신규: 토탈서비스, 기존: 소상공인24)
공고문
PDF「2026년_소상공인_고용보험료_지원사업」공고.pdf새 창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