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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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상태
D-123
공고일
2023년 11월 3일
신청 기간
2020.01.01 ~ 2026.12.31
정책 기관
국세청

AI 한줄 요약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로, 폐업 후 재기나 취업 시 체납액의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 분납을 허용합니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또는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기간은 2020-01-01부터 2026-12-31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2020.01.01 ~ 2026.12.31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가능 지역
전국
필수 조건
폐업 또는 재기로 인한 체납액 존재; 5천만원 이하의 체납액 포함 가능; 재기(사업재개 또는 취업) 요건 충족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 및 전국 세무서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92578

신청 정보

홈택스/손택스 및 전국 세무서

공고문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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