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상태
- D-123
- 공고일
- 2023년 11월 3일
- 신청 기간
- 2020.01.01 ~ 2026.12.31
- 정책 기관
- 국세청
AI 한줄 요약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로, 폐업 후 재기나 취업 시 체납액의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 분납을 허용합니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또는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기간은 2020-01-01부터 2026-12-31까지입니다.
- 신청 기간
- 2020.01.01 ~ 2026.12.31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지원 가능 지역
- 전국
- 필수 조건
- 폐업 또는 재기로 인한 체납액 존재; 5천만원 이하의 체납액 포함 가능; 재기(사업재개 또는 취업) 요건 충족
-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 및 전국 세무서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관련 정보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92578신청 정보
홈택스/손택스 및 전국 세무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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