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원문 기준경기도와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한 수출초보기업을 발굴하고 수출프론티어기업으로 인증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프론티어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 (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며 2023. 7. 1.〜 2026. 6. 30.까지 해당 기간내 수출을 처음 시작한 중소기업 - 수출프론티어기업, 수출 신인왕(수출프론티어기업 중 5개 분야별 최고 수출액 달성 기업) ※ 5개 분야 : IT, 기계소재부품, 생활소비재, 뷰티, 의료ㆍ바이오 ☞ 인증패 수여 및 道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기업비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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