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원문 기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국내 우수 중소기업 대상 팝업 스토어 운영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현재 정책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기업 ☞ 정책면세점 입점 중소기업의 대표상품의 홍보ㆍ체험 기회 지원 - 제품 홍보ㆍ마케팅, 팝업스토어 행사장 조성 및 운영 공간 제공, 정책면세점 방문 유도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 전문 운영인력을 활용한 현장 홍보 및 고객 체험 지원, 소비자 반응 및 운영 성과를 기업에 환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판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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