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원문 기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3회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ㆍ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규신청) GR 품질인증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대상품목(붙임 참조)에 대해, GR 인증을 최초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 (품목추가) 기 설치된 제조시설에서 GR 인증제품과 동일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성능, 속성 등이 유사하도록 생산한 제품에 대해, GR 인증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기업 - (기간연장) GR 인증의 유효기간이 2027년 3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인증제품에 대해, GR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지원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48(KOTITIAurora square) 비즈동 2F-3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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