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상세

D-14기타제도

2022년 9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직접수행 · 산업통상부

#서울#부산#대구#인천#전남광주#대전
신청기간
2026-07-07 ~ 2026-07-28
지원대상
중소기업

핵심 요약

원문 기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1차 연장기간이 만료(‘26.9.26.) 예정인 혁신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iz-etm@kepco.co.kr - NEPㆍNET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etmark@koi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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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부+제2026-481호)+2022년+9월+최초지정+산업부+혁신제품+지정기간+연장(2차+연장)+공고+.pdf

공고문 · PDF · 824KB

원본 파일

(산업통상부+제2026-481호)+2022년+9월+최초지정+산업부+혁신제품+지정기간+연장(2차+연장)+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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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산업기술분류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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