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공고문 분석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계획으로 도내 농어업인 및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자금·시설자금을 융자합니다. 개인은 운영자금 5천만원, 시설자금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법인은 운영자금 7천만원, 시설자금 3억원까지 1년 거치 후 3년 균분 상환합니다.
- 지원금액
- 운영자금: 개인 5천만원, 시설자금: 개인 5천만원/법인 3억원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필수조건
- 경상남도 소관 조례에 따른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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