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공고문 분석봉화군 소상공인 대상 카드수수료 0.4%를 지원하고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하는 공고로 온라인 우선 접수를 권장합니다.
- 지원금액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행복카드.kr, 방문접수: 행정복지센터/북부지소/봉화군연합회
- 신청방법
- 온라인: 행복카드.kr, 방문접수: 행정복지센터/북부지소/봉화군연합회
- 필수조건
- 전년도 매출자료 확인 필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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