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공고문 분석경북 영양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매출액의 0.4%를 카드매출 수수료로 지원합니다(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온라인 등록 우선이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로 산정하되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행복카드.kr, 방문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북부지소, 영양군 소상공인연합회
- 신청방법
- 온라인: 행복카드.kr, 방문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북부지소, 영양군 소상공인연합회
- 필수조건
- 2025년 카드매출액 확인 필요(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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